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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자기주식 취득 공고 2025-06-24 114

<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 >


 당사는 상법 제 34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 , 1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신청기간 내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주에대한회사이익의 환원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삼보컴퓨터발행기명식보통주식 187,200한도

3. 1주당 교부할 금전 : 30,000

4. 취득가액의 총액 : 금 오십육억일천육백만원 (5,616,000,000) 한도

5. 주식양도신청기간 : 2025710()부터 202588()까지

6. 주식양도대금 교부시기 : 2025811()부터 202595()까지

7. 회사의 재무현황 (2024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구분

손익현황

재무현황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 손실 )

자산총액

부채총액

자본총액

금액

74,475

105

- 830

47,298

19,932

27,366

* 상세 재무제표는 DART 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 2024. 12. 31. 기준 437 ( 총 발행주식수 : 562,200 )

9. 신청 시 유의사항

주식 양도를 희망하시는 주주님은 동봉한 주식양도신청서의 작성/제출과 주식 입고(계좌 대체)를 양도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2025. 8. 8. 금요일 이내 ) 모두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님과의 주식양도계약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25 8 8 일 입니다 .

접수 결과에 따라 양도신청 주식수가 취득예정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주식수에 비례 안분하여 매수합니다 .

문의처 :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재무팀 ☎(02)3787-3461


2025 6 24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대표이사 지 승

< 첨부파일 2 >

주식양도신청서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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