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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자기주식 취득 공고 | 2025-06-24 | 114 | ||||||||||||||||||||
< 자기주식 취득에 관한
안내
>
당사는 상법 제 341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9 조 , 제 10 조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고자 하오니
, 주식의 양도를 희망하는 주주님께서는 양도신청기간 내에 주식의 양도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자기주식의 취득 목적
: 주주 가치 제고 및 주주에대한회사이익의
환원
2.
취득할 주식의 종류와 수
: 주식회사삼보컴퓨터발행기명식보통주식
187,200주
한도
3. 1주당 교부할 금전
: 금
30,000 원
4. 취득가액의 총액
: 금 오십육억일천육백만원
(5,616,000,000원) 한도
5.
주식양도신청기간
: 2025년
7월
10일(목)부터
2025년
8월
8일(금)까지
6.
주식양도대금 교부시기
: 2025년
8월
11일(월)부터
2025년
9월
5일(금)까지
7. 회사의 재무현황 (2024년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
* 상세 재무제표는 DART 에 공시된 사업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8. 회사의 자기주식 보유현황 : 2024. 12. 31. 기준 437 주 ( 총 발행주식수 : 562,200
주 )
9.
신청 시 유의사항
◌ 주식 양도를 희망하시는 주주님은 동봉한 ‘주식양도신청서’의 작성/제출과 주식 입고(계좌 대체)를 양도 신청기간 만료일까지 (2025. 8. 8. 금요일 이내 ) 모두 완료해 주셔야 합니다
.
◌
주식 양도를 신청한 주주님과의 주식양도계약 성립시기는 양도신청기간의 만료일인 2025 년 8 월 8 일 입니다
.
◌
접수 결과에 따라 양도신청 주식수가 취득예정 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주식수에 비례 안분하여 매수합니다
.
◌
문의처 :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재무팀
☎(02)3787-3461
2025
년 6 월 24
일
주식회사 삼보컴퓨터
대표이사 지 승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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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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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양도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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