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비스 규정과 절차
  • TG 서비스에 대한 안내입니다.
■ 분쟁 해결 기준
분쟁유형 해결기준
1.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
3.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  
1) 하자 발생시 * 무상수리
2) 수리 불가능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3) 교환 불가능시 * 이기종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동일 하자에 대하여 4회째 수리시(2009년 1월 제품부터 3회째 수리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5)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5회째 수리시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6) 교환된 제품이 1개월 이내에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4. 소비자가 수리 의뢰한 제품을 사업자가 분실한 경우  
1) 품질보증기간 이내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2)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 정액 감가상각 금액에 10% 가산하여 환급 (최고한도 : 구입가격)
5. 부품보유기간 이내에 수리용 부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발생한 피해  
1) 품질보증기간 이내  
정상 사용 중 성능·기능상의 하자로 인해 발생된 경우 *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소비자의 고의·과실로 인한 고장인 경우 * 유상수리에 해당하는 금액 징수 후 제품교환
2) 품질보증기간 경과 후  
2011년 12월 28일 이전 구입 제품 * 정액 감가상각한 금액에 100분의 10을 더하여 환급
2011년 12월 28일 이후 구입 제품 * 정액 감가상각한 잔여 금액에 구입가의 5%를 가산하여 환급(감가상각한 잔여금액 < 0 이면, 0으로 계산)
  • * 감가상각 방법은 정액법에 의하되 내용 년수는 품목별 내용연수표를(월할 계산) 적용
  • * 감가상각비 = (사용 년수/내용연수)×구입가
  • *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동일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는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 제조사가 리퍼 부품을 활용하여 수리한 경우, 수리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고장이 재발하면 무상으로 수리함
  • ※ 리퍼 부품 : 기존제품에서 회수된 부품으로 일정한 가공과정 등을 거침으로써 성능과 품질이 신부품과 동등한 상태로 개선된 부품
■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제품군 제품명 품질보증기간 무상보증기간 부품보유기간
PC 데스크탑 1년 1년 4년
노트북 1년 1년 4년
태블릿 1년 1년 4년
모니터 LCD 모니터 1년 1년 4년
모니터(TV튜너내장) 1년 1년 4년
TG Big Display 70 1년 2년 4년
TV TV
(16.10.25일 까지 구입제품)
1년 1년 8년
TV TV
(16.10.26일 이후 구입제품)
1년 1년 9년
교육용 기기 전자교탁 1년 1년 5년
전자칠판 1년 2년 5년
음향기기 PMP 1년 1년 5년
주변기기 프린터 1년 1년 4년
복합기 1년 1년 4년
차량기기 네비게이션 1년 1년 5년
블랙박스 1년 1년 5년
별도 기간 미정 품목   1년 1년 5년
■ 품목별 내용연수표
품목 부품보유기간 내용년수
PC, 모니터, LCD TV 4년 4년
TV 8년 7년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PMP, 스캐너 5년 5년
전자교탁, 전자칠판 5년 5년
프린터, 복합기 4년 4년
  • ※ 제품별 부품보유기간
  • 부품보유기간 기산 시점 명시 : 사업자가 해당 제품의 생산을 중단한 시점으로 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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